MAIN 2023-11-13T11:36:37+00:00

상표 상담 신청

신청인 신청일 상태 제목
박0경 2024.09.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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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0렬 2024.08.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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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표 2024.08.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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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0수 2024.07.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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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현 2024.07.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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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 신청

신청인 신청일 상태 상표
김0훈 2023.08.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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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훈 2023.08.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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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은 2023.08.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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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0현 2023.08.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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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름 2023.08.0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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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직접신청 (수수료 10만원/당일신청)

신청인 상표 신청일 상태
최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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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출원완료
최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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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출원완료
개00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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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출원완료
스00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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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출원완료
김0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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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출원완료

비용안내

출원비용

일반사무소 통상 수수료
(부가세 제외)
상표114 수수료
(부가세 제외)
관납료
(인지대)
10만원~25만원 수수료 20만원 내외 62,000원 동일
비전문 직원 의례적 상담
출원서 작성, 접수 일반절차
각종 특허청 통지서 발송 등
공통 기본 업무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심층상담
상표심사관 출신 변리사 직접 상담
등록 어려운 상표의 등록 방법 무료 상담
정확한 등록 여부 판단, 쪽집게 검색
 지정상품 20개 이내

“우선심사(급행심사)” 신청시 추가비용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등록비용

일반사무소 통상 수수료
(부가세 제외)
상표114 수수료
(부가세 제외)
관납료
(인지대)
10만원~25만원 수수료 20만원 내외 220,120원 동일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증 송부 및 관리 안내
10년 경과 전 갱신안내 우편발송
상표 양도양수 대행 등

상표등록 절차안내

  • 상표114 수행절차
    • 제1단계 상표상담
    • 등록희망 상표 제시
    • 상표를 사용할 상품제시
    • 제2단계 등록가능성 판단
    • 전문변리사 선상표 여부 검색
    • 등록 가능성 대비 판단
    • 제3단계 출원서 작성, 특허청 제출
    • 약정서 교부
    • 고객 코드 등록
    • 출원번호 통지
      (최종 등록증 교부시까지 출원번호로 영업에 활용)
    • 출원서 사본 발송
  • 특허청 등록 절차
    • 제1단계 심사관 심사 착수
    • 출원 후 8-10개월
      (급행심사 : 3~4개월)
    • 제2단계 공고결정 및 공고
    • 2개월 간 공고
    • 등록불가 상표는 의견제출 통지
      * 상표114가 의견서 기일 내 제출
    • 제3단계 등록결정서 접수
    • 등록료 납부(상표권 발생)
    • 등록증 접수 고객께 등기송부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
    마드리드 조약에 서명한 체약국 간에 정한 상표등록 출원서를 특정국가(본국 이라 합니다)의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 출원서는 국제사무국 방식 심사를 마치고 각국에 보내져서 최종 등록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의 등록희망 국가를 기재하고 규정 비용을 내면 되고, 특히 따로 부가비용을 정한 국가의 비용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드리드 방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본국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각국에 보내진 상표출원서에 대하여 거절통지가 나오는 경우, 그 나라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반 출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이때 부터는 개별출원과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 통상의 개별국가 상표출원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의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 변리사를 물색하여 외국의 대리인을 통하여 나라별로 상표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 및 갱신업무 Tip
(지방자치단체)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 상표출원
    • 신규공동브랜드 개발 등 독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상표등록신청
    • 해당 브랜드의 상표등록 가능성 점검
      (브랜드 확정 전의 자문이 필요함)
    • 보호가 필요한 상품, 업종의 해당 분류 선정 및 출원
      (특산물, 관광업무 관련 상품)
  • 상표등록
    • 특허청 심사관의 상표법 등록요건
      충족 여부 출원서 심사(출원 후 약 1년)

      ※등록이 긴급한 경우 우선심사 요청가능
      (3-4개월 소요/추가비용 소요)

    • 등록결정서 접수 및 등록료 납부 후 등록증 교부
      (관련 비용 변리사 선납 후 결제)
  • 업무표장 출원/ 등록
    • 브랜드 중 자체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표장은
      업무표장 등록(상표등록철차)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업무

  •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
    • 존속기간 10년 도달 1년 전~도달일 기간 중 갱신신청
  • 갱신신청 여부 사전검토 후 신청
    • 대상 상표의 계속 사용 필요한 상표의 권리연장(10년 또는 5년)

      ※ 트렌드 변화 등 상표의 리뉴얼 필요성, 제3자 자유사용 허용, 예산고려 결정

      ※ 변리사에게 갱신 진행 요청/ 소요비용 견적 및 필요서류 안내

신규등록, 갱신요청
(전화, 이메일)

견적서 교부

출원, 갱신신청

완료